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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기초의원 간담회 조세특례법 일부개정 추진

옹진군의회는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35명이 소속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1일 통영시에서 가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됐다.

간담회의 주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도서주민 최소 생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추진과 ‘협의회 창립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국 도서지역에서 제출된 도서 공통 현안 과제’에 대해 다뤘다.

특히, 이날 ‘도서내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의 완화’, ‘도서지역 주거용 국유지 활용 방안’, ‘어촌계장에 대한 정부예산 증액 지원’, ‘도서주민 전기요금 감면 방안’ 등 도서 민생 과제들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도서지역의 제반 문제점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여서,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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