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내는 기업들에 의무화됐던 담보 제공이 앞으로는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바뀐다.
또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제도와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세형벌제도도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제도 개편은 ▲관세담보제도 개선 ▲녹색성장 지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세형벌제도 정비 ▲FTA 관세이행법률 통합 등 크게 5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이는 관세담보제도 개선 등 관세납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입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는 지원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관세담보제도의 경우 현재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도록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의무가 사라진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 100% 면제와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는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용품의 경우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며 가스누출 감지장치 1개 품목 수입에만 국한돼온 산업재해예방물품 관세감면제도 등도 정비된다.
관세 형벌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담보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납세편의가 증대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추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