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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관리재정비안 결정 고시

간선도로변 녹지폭 10m 축소 등 민원 검토 정비

 

용인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상에 구체화해 법정계획을 수립한 ‘2010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을 결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안은 토지이용현황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동일사업지 내 이원적 용도지역을 주용도로 일원화하는 한편, 용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폐지했다.

또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도로·공원·학교·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법령·계획을 반영하고, 2003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주민의견과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특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는 폭원을 10m로 축소하고 보전용도의 생산녹지지역과 완충녹지, 기흥구 보정동·신갈동·기흥저수지 인근 등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폐지하는 등 실제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해제하거나 경계를 조정했다.

자연취락지구는 새로이 지정하거나 경계를 확장하고,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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