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천해경과 남양주시청 및 가평군이 합동으로 청평호와 남양주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 해경은 모터보트 및 제트스키 무면허 조종자 정모씨(30세)외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으로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안전검사 실시여부와 수상레저사업 자격기준,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정원초과 승선 및 주취운항 여부 등이다.
인천해경 수상레저 송영주 계장은 “이번 특별합동 단속과정에서 최근 개발된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 수상에서도 손쉽게 조종면허 진위 여부를 확인 무면허 조종을 근절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보다는 레저 활동자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