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앞으로 관내 해당 기업체 및 회사에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 실적에 따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 구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한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일산동구는 이미 20일 심의회를 개최했고, 덕양구 및 일산서구도 8월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8년에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로 덕양구 명지병원 등 4개소, 일산동구 롯데백화점 등 6개소, 일산서구 킨텍스 등 3개소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경감율은 덕양구 10~35%, 일산동구 7.5~90%, 일산서구 10~25%에서 결정된다.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제는 바닥면적이 2천㎡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통근관리인을 선임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통근버스운영, 출근시차제 등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1년간 계획을 이행하면 해당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심의하고 경감비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