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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징역3년 선고

평택지원 “기부금 수수 청탁존재 인정”

대북사업 지원기금을 내도록 지역 기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신하는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들어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부금을 낸 골프장 사업자와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권자인점, 인허가와 기부행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부금 수수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북지원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점, 10년간 안성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 자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L(50·6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K(50·5급)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의 실형선고로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11월에 이어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한편 이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여만원의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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