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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고교장 ‘솜방망이 징계’ 반발

학부모단체 “시교육청 여전히 감싸고 돌아… 파면 마땅”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 걸쳐 7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인천S고교 C교장에 대한 해임결정이 내려지자 학부모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S고교 학부모들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해임 의결은 그동안 C교장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전혀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해당 교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할 C교장을 인천시교육청은 여전히 감싸려고 한다”며 “‘금품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500만원이상을 받은 C교장은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은 스스로가 만든 징계규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꼴이 되며, 이후의 모든 책임은 시교육청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 대표 김모씨(45)는 “시교육청 감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교장의 급식비 횡령 문제 등을 밝혔지만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교육청 장학사 등에게 술을 대접한 행위 등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C교장이 2008년부터 인천S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7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 학교 매점 운영과 관련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한 혐의, 수학여행업체로부터 100만원 금품 수수 및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시 불공정한 선정을 지시·계약하여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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