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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40대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자신의 회사 직원과 고객에게 대부업 투자를 미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J(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해 2월말 사이 인천 남구 A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P(46) 등 12명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총 10억1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이들에게 1년간 24%가 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2억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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