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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문원 2단지 이권개입 파문

한충재의원, 재개발 요건 강화 조례개정 추진
개발업자와 타운하우스 재건축 진행 의혹

주택 재개발·재건축 결정의 주요한 경계지침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놓고 도의원과 업체 관계자 간 이권개입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과천 문원2단지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 등에 따르면 과천 별양·부림·문원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추진위원장인 K씨는 지난달 27일 과천시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해 해당지역에서 재건축사업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며 조례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그동안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조례 개정을 청원한 데 대해 별양동 부림동, 문원2단지의 노후불량율 66.7%과 도로율 20%이상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재건축’ 대신 ‘재개발’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문원2단지 주민들도 시의 이같은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K씨와 청원서 소개의원으로 나온 건설교통위 한충재(한·과천2) 도의원 등이 3곳의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시하는 통에 주민들의 공람공고까지 끝낸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이 6개월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와 한 의원의 청원내용에는 주택재개발 지정이 면적 1만㎡이상의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 30%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존 조례를 주택개발구역 면적 1만㎡이상 지역과 노후 불량건축물 50%이상 지역으로 개정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문원2단지 주민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 3지역 뿐 아니라 도내 190여곳의 재개발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몇몇 주민들은 이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세우려다 실패한 개발업자 H씨와 한 의원, K씨가 서로 친밀한 사이로 재건축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려는 의도와 함께 이들간 은밀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동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은 “문원 2단지는 시부지 40% 사용가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외 등으로 재개발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하다”며 “과천시에서도 문원2단지만을 재개발로 추진하려 하는데, 왜 3지역을 함께 묶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한충재 도의원도 문원2단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한 법안 상정에 편승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면서 “현재 과천시 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의원이 문원2단지 타운하우스 재건축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충재 도의원은 “국토부의 ‘도정법’ 개정안에 의해 재개발 지정 요건인 노후도가 서울시의 경우 현행 60%에서 48% 이상으로, 도는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 뿐”이라며 “개발업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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