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이 도(道) 폐지에는 반대하고 대신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안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광역행정체제인 道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광역시를 도에 흡수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사무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년 한시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군을 통합하는 대신 ‘道 폐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 법안은 道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경우 외교, 국방, 통상, 통화, 금융 등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를, 시도는 교육과 경찰, 사회자본정비, 산업활성화 등의 사무를, 시군구는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밀착 서비스를 각각 수행토록 재배분했다.
또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통합의 기준과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를 설치토록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행정구역 조정 추진위’를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제반 법적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차 의원은 “이 법안은 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광역을 폐지하고 기초를 광역화 해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도의 기능을 중앙에 이양하는 신중앙집권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와 광역시, 도와 도 간의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모두 개별 대도시보다 대도시를 포함한 주변 도시들을 아우르는 광역지방정부를 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현재의 구호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 명의 사람도 쓸 수 없고,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도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21%에 불과하며, 자치 사무의 경우도 전체 국가사무 4만 1,603개 중 지방사무는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차 의원이 대표로 발의 한 이번 법안에는 김세연, 정병국, 이은재, 이범래, 고흥길, 강성천, 정미경, 최경환, 윤영, 원유철, 이화수, 신상진, 황진하, 김영우, 이윤성, 정옥임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