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해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필요성을 인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운용하며, 지난 7월에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헬싱키 대학’의 제주 분교 설립이 불승인 되 지난 7월 29일 ‘송도국제학교’의 설립 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설립 추진이 부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부처와 교육 담당 부처의 협조를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장급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해 송도국제학교 유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창구 단일화, 상시적 협의채널 유지, 제도개선 등 후속논의 지속 이라는 안정된 여건에서 유치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심사 방식을 도입 유치단계에서부터 심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검토를 수행해 설립 심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운영으로 송도국제학교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활성화되기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