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 7월 15일 귀농인 지원 조례제정에 이어, 2010년부터 본격적인 귀농인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사업비지원, 정착장려금 등에 대한 시행규칙 안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귀농인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골자는, 옹진군이 정하는 귀농인에 부합되는 자(귀농당시 만20세~65세인 자, 관내 6월이상 실제거주자, 기타 귀농자로서 서류절차에 이상이 없는 자 등)로서 ▲귀농정착인 교육훈련비 최대 50만원 지원 ▲귀농 정착사업, 찬환경 농업사업, 군수가 귀농인의 영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80%한도내 지원 ▲귀농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된 가구에 대해 귀농정착금 지원(4인가족이상 500만원, 3인가족 400만원, 2인가족 3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