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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불법게임장 운영 셋 영장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기업형 불법게임장을 운영,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J(36)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천시 동구와 서구 지역에서 불법오락실 12개를 운영해 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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