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37위의 도내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현진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진은 이날 오후 4시까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 돌아온 어음 약 24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현진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을 놓고 서면 결의를 했으나 최종 집계결과 채권단의 3/4(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진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22일 채권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현진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도내에는 수원망포 현진에버빌(2010년 5월 완공예정), 광주시 곤지암 2차 현진에버빌(2009년 12월 완공예정), 이천갈산 2차 현진에버빌(2010년 1월 완공예정) 등 3개 현장에서 신축공사 중이다.
현진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우선 이자감면 등을 받기 위해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부한 선납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는 보증 범위에는 미리 납부한 선납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보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격 외 별도로 지불하는 베란다 확장비용에 대한 보증문제와 입주 지연 등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다”며 “하지만 선납대금, 옵션 비용 등은 보증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