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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공근로 신청 접수 배우자·자녀도 참여가능

평택시는 경기침체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가정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실직자 본인(실업급여수급자 제외)이 아닌 최저생계비 1인가구 49만845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2009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9일까지이며,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사업 분야는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중소기업생산활동지원사업 등 5개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0월 1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 또는 월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56일간)이고 임금단가는 1일 3만2천원이며, 추가로 부대경비(교통·간식비)가 1일 3천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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