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한약재로 만든 주사액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K(5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몸이 피곤해 찾아온 S(46)씨에게 “간이 나빠 얼마 살지 못하는데 중국 황실의 특효약 으로 치료하면 오래 살 수 있다”이라며 매주 3회씩 한약재로 만든 주사액을 투여, 4천400만원을 받는 등 1999년부터 최근까지 3천60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주사를 투여해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서점에서 구입한 한방치료 책등으로 공부한 후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주사액 성분감성을 의뢰하고 주사액 공급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