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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추석연휴 음주운항 엄단

해경 내달15일까지 특별단속

인천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를 맞아 해상음주 운항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에 대해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추석명절을 포함 오는 10월 15일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대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교류단속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 관내 취약지역을 이동하며 불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도선,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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