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경기 수원 장안)에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주문을 통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한다”고 말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한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숙박과 식사비 등 24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해줬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도 10월 재보선에 포함, 도내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구는 안산 상록을과 함께 2곳으로 늘었다.
수원 장안구가 10월 재보선에 포함되자 수원 장안 지역구에 누가 출마를 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강재섭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거물급 인사가 대항마로 나설 것으로 보여 오는 10월에는 수원시가 정치권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