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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욕했다” 이웃사촌 흉기 휘둘러

인천연수경찰서는 14일 평소 다툼이 있었던 동네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M(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노상에서 동네 주민 J(49·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M씨는 J씨가 평소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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