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8일 재·보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선거 운동이 불가피해 지면서 지방 의회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 의회는 회기 일정과 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시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당 후보의 ‘선거 도우미’로 나설 것을 대비해 회기 일정 까지 변경하는 등 ‘식물 의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오는 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오는 10월28일 예정된 재·보선과 겹치면서 시의원들의 선거 운동 동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해 회기 일정을 변경했다.
시의회는 기존 14일 동안 열리는 임시회 일정을 각각 9일씩 나눠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로 각각 나눠 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010년 집행부 업무보고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벌인다.
홍광표(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확정된 안산시의회도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 일정 변경 여부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시의원들이 선거 도우미로 나서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한나라당 홍광표(안산 상록 을)의원은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에게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