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송포 백송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수립은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 보존, 사유재산권 보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정문화재 주변(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내에 고시하고, 공고란 공고문 첨부파일 및 고양시청(문화예술과)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