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빚은 쌍용자동차가 1조2천321억원에 달하는 채무액 변재를 위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15일 오전 채무 변제 및 감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의 채무는 산업은행 등에 속한 회생담보 채권 2천605억원,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천716억원 등 총 1조2천321억원이다.
또 회생담보 채권은 100% 현금으로 갚되 3년 거치한 후 이자율 3.84%로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등에 대해서는 10%를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47%는 이자율 3.0%로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5%를 면제받고 95%를 2012년에 현금으로 일시 변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감자 계획도 명시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1억2천80만주 중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천원에 5주를 1주로 병합하고, 나머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함과아울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 공히 보통주 3주를 1주로 추가 재 병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6일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천130명을 감원(자연퇴사자 101명 별도)했고 영업직 전환, 무급휴직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11월6일로 예정된 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