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군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C(3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9시쯤 논산시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직업 군인 K(28)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소속 부대에 알리고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315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8천957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