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가로 억대 선박 등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부산신항 물류단지배후단지 임대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공기업 본부장 A씨(54)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물류창고 운영업체로 뽑힌 이 회사 간부 B씨(42)에게 '임대료가 비싸니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바꿔달라'는 청탁을 받고 친형(57)이 운영하는 해운업체 앞으로 1100톤급 바지선(시가 8억원 상당) 1척과 현금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도움을 받은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한편 해경은 또 임대차계약서 변경과정에 깊이 개입한 부산항만공사 직원(46)과 A씨의 형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과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