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악기나 와인 등 일부 고가수입품목에 대한 저가신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가 수입품목 가격을 D/B로 구축하는 등 수입품목특별관리에 나섰다.
1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서류 없는 수입통관심사와 신고가격 사후심사 등 수입물품 신속 통관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통관단계에서부터 근절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중심으로 ‘주요 저가신고 우려품목’을 선정, 가격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입통관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이번 조치는 저가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악기, 와인 등 일부 고가 수입품목의 가격자료 D/B를 구축하고 수입통관 심사시 활용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저가신고를 차단함으로써 고의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공항세관은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통관실적을 분석해 상품별 신고가격 편차가 크고 규격화가 가능한 악기, 와인, 스포츠 용품, 유모차, 음향증폭기, 시계, 자전거, 조제식료품 등 8개 품목을 ‘주요 저가신고 우려 품목’으로 선정했다.
세관에 따르면 실제로 올 하반기에만 신품 섹소폰을 실제 가격의 1/10 이하인 중고품으로 신고하거나, 6천유로 상당의 고가와인을 50유로짜리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다 적발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위한 저가신고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주요 품목에 대한 D/B를 주기적으로 관리·공유해 소위 풍선효과를 적극 차단하고, 고의적인 저가신고 업체는 조사 후 처벌하는 등 탈세시도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