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수도권 등지의 유명백화점을 돌면서 물품 하자 등 매장 문제를 들춰낸 뒤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J(30·보험설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갈취행위를 도운 J씨의 애인 K(27·대학 조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3월초부터 현재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지 30여개 유명 백화점을 돌면서 판매 사원들의 불량한 태도나 물품의 하자를 들춰내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협박해 총 1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