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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 세입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

국토부, 용산참사후 도정법 개정요구 수용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세입자들이 우선 공급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7일 동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초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과 거주 불안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성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내 세입자들에게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고의 5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하게 된다.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세입자용(순환용)으로 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만~1만5천여가구 정도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등을 감안해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집주인(소유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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