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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국고 보조금에 ‘눈 멀다’

양식장 설치 관련 서류 허위작성 보조금 先지급 악용
어민·공무원 15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도서지역 영세 어민들에게 지급된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인천관내 백령면, 대청면 등 어촌계 어민들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 21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양식장 시설지원 국고 보조금 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자금 정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선 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 실제 양식장 시설은 하지도 않고, 닻과 와이어로프, 기타 부속물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 실제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인천시 소재 대청면에 거주하는 손모(65세)씨의 경우, 다시마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제출,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을 지원 받아 이중 2,200만 원을 개인의 부채 탕감 등으로 사용 횡령한 혐의이며, 이 같은 방법으로 인근 어촌계에서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 착복한 혐의다. 또한 소청도 임모(46세)는 국고보조금 1억300만원을 받아 이중 6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험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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