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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도시長도 도시계획 권한 행사

국토부, 도시관리계획 관련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남양주·화성 등 자치장 독자적 권한확보 전망

앞으로 인구 50만이 초과된 가운데 행정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내 지자체장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구단위, 용도지역지구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시·도지사도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남양주시가 이에 대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예상돼 5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화성시 등 도내 2~3개 지자체가 같은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기춘(민·남양주 을)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행정구가 설치된 시’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변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현행법 제29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남양주시처럼 인구가 50만이 넘어도 일반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남양주시도 시장이 독자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현실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춘 의원은 “이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현재 전국에서 남양주시 외에 창원시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 등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역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등이 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가목적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역시 통과되었다. 또, 22일 회의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나 하위 개념인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이 중앙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상 맞지 않았던 부분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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