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23일 백화점 매장을 돌며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K(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A백화점 1층에 한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티셔츠를 훔치는 등 이날 이 백화점 내 7개 매장에서 56만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도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도 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