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의 근무했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 S(23)씨를 구속하고 훔친 물건을 매입한 C(5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미리 복사해둔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총 360만원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C씨는 S씨가 훔친 컴퓨터 등을 알고도 사들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