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등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생산한 사과, 배, 계란 등을 공매처분하지 않고 대부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부 직원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일부 기관이 시험·연구 과정에서 생긴 생산물을 내부직원들에게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원칙대로 국민에게 판매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해마다 각각 4천500kg에서 1만5천kg까지 생산하는 사과, 배, 포도 등을 일부만 원예협동조합에 공매처분하고, 나머지 약 2만kg의 과일은 시중가보다 50~30% 싸게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축산과학원도 하루 평균 3천900개의 계란을 생산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81만6천57개의 계란이 생겼으나 소량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부만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대부분인 201만8천551개는 시중가보다 30% 싼 개당 평균 73원에 내부직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청북도 잠사시험장에서도 동충하초, 건조누에가루환 등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하면서 동충하초 356kg과 건조누에환 72kg 전부를 잠사협회 수매가격으로 내부직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북도농업기술원도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을 생산해 전량 내부직원에게 판매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 등도 대부분 내부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국민들은 생산물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는 각 기관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물과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정부수매 또는 공판장을 통해 판매하도록 훈령 등에 정해놓고 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해당기관의 생산물 부당처리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공매처분토록 하는 등 자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