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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앞 ‘쓰레기 대란’ 발생 우려

수도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해야

  • 등록 2026.03.06 06:00:00
  • 15면

환경 보호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더구나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의 쓰레기 감량 및 소각·재활용 처리 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민간 위탁 처리에 의존하거나 타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 등 준비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감량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 경기 등은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어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많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 청주시의 경우 4개 민간 처리시설이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곳과 올해 6700t의 생활 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해 매립량 최소화에 힘써야겠다. 휘발성 강한 이슈인 터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한 청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는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소각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2024년 통계에 비춰 볼 때 21만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연간 생활폐기물 1705만t 중 수도권 비중은 47.5%(경기도 434만t·서울 289만t·인천 83만t)에 이른다. 이 중 51만 6776t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는데, 올해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경우 갈 곳 잃은 쓰레기들로 수도권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특히 서울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계약이라고는 해도 감독관청에서 소각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열어 소각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나온다면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위탁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쓴 돈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도 5635억 원에 이른다. 이미 한 자치구 당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쓰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 7000 원이었지만 민간 처리시설은 대부분 17만 원 이상이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때보다 40%가량 늘어나는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수도권에 전처리 시설(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설비)을 설치하고, 기존 소각장 용량을 늘려야 한다. 물론 지역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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