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대 6만6천㎡의 부지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비영리 학교법인 1곳을 최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토공은 오는 10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은 뒤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학교 설립공사를 시작, 2011년 9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는 관할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내국인 학생(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 소지 학생)을 전체 정원의 50%까지 선발할 수 있다.
토공 경제자유구역사업처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재원조달 계획, 인·허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내 비영리 학교법인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