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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중기청, 분리발주 예외 허용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이행력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이행을 기피해왔다.

이에 중기청은 긴급·재난관련 공사 등 예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다음달 22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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