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6일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개정했다. 또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해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