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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그린벨트 불법건축 전국최다

정회수 의원 국감자료 발표… 총 8천여건 중 4천536건 불명예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은 전체 59.5%… 現 제도문제 개선 시급

최근 몇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경기도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기록,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총 6천96건 중 3천626건으로 전체 5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부속사 불법행위 미조치는 297건, 창고는 1천343건, 축사는 12건, 공장·작업장은 996건, 음식점·점포는 131건, 형질변경은 618건, 기타 22건에 달했다.

경기도에 이어 부산시는 총2천34건이 적발, 전체 33.4%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건수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전국 총 8천166건 중 경기도가 4천53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단속 이후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899건에 83천6천9백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징수는 526건에 39억9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2007년에는 1천265건에 103억1천4백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875건에 48억1천6백만원을 징수했다. 이어 2008년에는 1천567건에 104억3백만원을 부과했으며, 776건에 32억1백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 581건에 34억4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177건에 4억6천7백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에서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개발 유혹이 많은 토지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단속기구를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만만치 않아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택지개발 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상해 줘야 하는 현 제도적 문제점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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