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무주택자로써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가능하면 동일한 무주택자인 임대 후 분양전환을 포기한 입주자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7일부터 장애인 등 기타 특별공급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보금자리 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한층 뜨거워 지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최근 보금자리 주택 당첨이 ‘주택로또’로 까지 불리며 시민들의 이목이 한층 고조화되면서 시민들 간 여건에 따라 기대와 아쉬움에 대한 희비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소재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보금자리 주택 청약 기회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큰 오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을 결정하기 전이거나 분양을 포기하면 실제 무주택자인데도 일반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만 보름자리 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이는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가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으로 판단해 재당첨 제한에 따라 5년 간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자격과 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자격을 얻기위한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라는 기준은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 투명화가 미흡해 일반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과 같은 무주택자인데 청약저축 이외에 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에 대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