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방세의 소액 미 환급금을 불우이웃돕기 운동으로 전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은 소액 미 환급금은 납세자들에게 수차례 환급신청을 독려했는데도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는 액수로서 이를 관리하는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납세자에게 기탁의사의 동의를 거치는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 미 환급금 기부운동을 펼쳐,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덕양구 세무담당자는 8천304건 2천300만원의 소액 미 환급금에 대해 환부통지서와 함께 기부금 기탁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미 환급금 중 200만 원 이상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