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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무단점유 야적장 사용 말썽

화성동탄 골재선별·파쇄업체 토사 4천여㎡ 방치
작년 과태료 처분 불구 배짱운영… 市 “수사의뢰”

화성시 동탄면 소재 대규모 골재 선별 파쇄 업체가 수 개월 동안 사업 부지 인근 도유지에 무단으로 야적장을 설치해 운영,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무단을 야적장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화성시로 부터 고발 조치됐지만 불과 수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토사를 야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화성시와 A개발에 따르면 A개발은 오는 2011년 12월까지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번지 일대(1만3천724㎡)에서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006년 11월 화성시로 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루 평균 1천700㎥의 토사 생산 능력을 갖춘 이 업체는 당초 경기도 소유였던 이 부지를 지난 97년 부터 대부해 사용해 오다 지난 2005년 부지를 매입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수 개월 동안 신고한 사업 부지 이외 지역에 대규모 토사 야적장을 임의로 개설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으로 쌓아둔 야적장은 4천여㎡ 규모로 높이 만 40여m에 달하는 대규모 야적장으로 비산 먼지 예방을 위한 방진막 등의 시설도 설치 하지 않았다.

골채채취법 제32조는 골재 채취를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화성시동부출장소로 부터 야적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개발 관계자는 “토사를 쌓아둔 지역이 폐하천 부지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사업장 부지가 포화 상태여서 부지 외 지역에 토사를 쌓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무단으로 야적장을 개설해 운영한 현장을 확인 했으며, 자료 정리가 끝나는 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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