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가담한 ‘외부세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허윤 판사)는 14일 쌍용차 공장을 점거 파업, 폭력을 행사 하는 등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K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가 모두 인정되며,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판사는 “(쌍용차) 노조원들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노조 지원 및 원조활동을 해온 지원세력으로서 ‘우리는 책임이 없고 노조원들과의 정리때문에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보다도 피고의 신념에 따라 활동을 했고 실정법에 어긋난다면 책임지겠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 소속인 K씨는 지난 5~8월 쌍용차 공장에서 회사측의 강제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점거파업을 벌여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