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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권집단소송 허가여부 ‘주목’

수원지법 ‘진성티이씨’ 심문 종결… 조만간 결정날듯

국내 최초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9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이 주식회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심문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날 4차 심문에서 쟁점이었던 피해자 총원 범위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007년 관련법 시행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허가가 결정되면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증권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에 앞서 법원이 원고 대표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요건을 판단해 소송을 허가하게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 진행에 앞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송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당사자 심문을 거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및 사모투자펀드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은 지난 4월 진성티이씨가 ‘키코’ 손실을 숨기고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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