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업여성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가 연소득 8천만원 가정에도 매월 40만원, 연간 5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수혜자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가정 중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정이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전체 대상가구 중 절반 이상이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고소득층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이용자의 직업을 밝힌 500곳의 가정 중 부모의 직업이 의사 4명, 대학강사 4명, 교사 46명, 공무원이 20명 등이 포함됐다.
김태원 의원은 “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 재정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신청서 기재사항도 도내 지역보육정보센터마다 어느 곳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어느 곳은 대부분의 난이 비어있는 등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며 “도는 가정보육 이용대상자 선정시 적정수준의 가구소득과 직업, 재산규모 등 통일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보육지원보다는 일하는 여성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제도 이용자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는 경기도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 도내 261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