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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모호한 가정보육교사제

年소득 6천만원 이상 가정 8곳 포함
김태원 의원 국감 질의자료서 “통일된 선정 기준 필요” 지적

경기도가 취업여성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가 연소득 8천만원 가정에도 매월 40만원, 연간 5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수혜자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가정 중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정이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전체 대상가구 중 절반 이상이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고소득층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이용자의 직업을 밝힌 500곳의 가정 중 부모의 직업이 의사 4명, 대학강사 4명, 교사 46명, 공무원이 20명 등이 포함됐다.

김태원 의원은 “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 재정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신청서 기재사항도 도내 지역보육정보센터마다 어느 곳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어느 곳은 대부분의 난이 비어있는 등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며 “도는 가정보육 이용대상자 선정시 적정수준의 가구소득과 직업, 재산규모 등 통일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보육지원보다는 일하는 여성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제도 이용자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는 경기도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 도내 261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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