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일하던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주방장 K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송중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주방장 K씨와 고기관리담당 종업원 K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방장 K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던 수원의 한 유명한 고깃집에서 고기관리담당 K씨와 함께 고기 보관창고에서 쇠고기 2상자 72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