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부정 친환경 농산물 적발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부정 친환경 농산물이 2천438건으로 2006년의 568건에 비해 32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07년(1천114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수치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증가세는 이보다 완만해 2006년 7만4천995㏊, 112만8천t, 2007년 12만2천882㏊, 178만6천t, 2008년 17만4천107㏊, 218만8천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2천438건 중 82건은 형사 고발됐고 나머지 2천356건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그 중 2천114건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였다.
적발된 부정 친환경 농산물 유형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로 표시한 경우 ▲인증 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형사 고발 비율이 전체 적발 건의 2∼3%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부정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증 취소 후 재인증 신청 금지 기간을 3∼5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