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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발생 증가 소화기 비치 시급”

소방본부, 年 1천건 이상 화재… 의무차량도 외면
차량정비 소홀·운전 중 흡연 등 부주의 가장 많아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의 화재 발생 등 각종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 내에 수화기 비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차량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 대형화재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건수는 3천978건(2007년 1천422건, 2008년 1천471건, 2009년 10월 현재 1천85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153명이 었고 재산피해액은 150억4천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차량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발생한 화재건수 3만2천624건 가운데 1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별로는 정비불량,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등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정비와 각종 소모품의 적기 교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운전중 담배를 피우는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정문 앞 인도에서 현대 스타렉스 차량을 주행하던 K(45)씨는 갑자기 계기판 안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인근 사무실에 소화기를 빌리려 간 사이에 차량 이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11일 오후 5시쯤 냉동탑차 운전자 K(35)씨는 영동 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동수원IC방향 광교터널을 지나면서 차량 아래쪽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알아채고 차량을 급히 세우고 소방대에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차량화재는 도내에서 매년 1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발생시 진화 작업은 대부분이 소방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어서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장비를 통해 초기진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지만 일반 5인승 차량은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소화기 구비를 외면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운행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당황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차량을 수시점검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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