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현장에서 노동자가 체불임금 지불 요구하며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5시간 여동안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공사장에서 철근일을 맡아하던 S(40)씨는 “인부 5~6명을 데리고 이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한 뒤 임금 4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인 S건설에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S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하청업체인 J사와 합의를 보고 타워크레인에 내려왔다.
이에대해 S건설측은 “하청업체인 J건설사에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J사로부터 철근공사를 발주받아 최근까지 공사를 진행한 S씨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