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역특집] “주거개선, 독단 아닌 협의로 해결할터”

재개발 타당성·통경축 사유권 침해 등 주민과 마찰 속
임대주택 회피 안될 말… 단독주택만으로는 재건축 못해
도로·주택 신축 재개발만 가능…‘선거의식’ 정치적 음해

 


여인국 시장이 말하는 과천 기본·경관계획

지금 과천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다.과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도시경관계획의 잇단 발표로 한때 항의집회로 이어졌던 분위기는 일단 수면 하로 가라앉았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기본계획안에 따른 단독주택지 재개발 방침에 해당 주민들은 수용 못한다며 반발했고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시경관계획에 의한 통경축 설정이 부당하다며 맞섰다. <편집자 주>

시가지내 대부분 주택들이 1980년대 초반 택지개발로 건립된 과천은 대부분 집들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막론하고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

과천시는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도시정비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주민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시의 계획에 반발했던 주민들은 이제 한걸음 물러나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한쪽에선 여전히 통경축 설정 철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단독주택 재개발을 수용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술렁거림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계획과 도시경관으로 촉발된 불신은 시와 해당 주민들 간 입장 차가 크고 재산권에 관한 문제로 무척 예민하다.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모든 여건 상 재건축이 타당한데도 불구,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립과 세입자대책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인 재개발을 내세우는 시의 방향설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나름 통경축이 너무 과도하다고 불만이다.

◆다음은 주민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인국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보았다.

-단독주택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에 주변기반시설 양호와 노후 불량건축물 2/3이상 등의 조항을 들어 재건축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만 놓고 볼 때 재개발이 맞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토해양부 지침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에도 노후 불량건축물이 50%이상일 경우 재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 등은 시와 주민 간 입장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서울 단독주택지는 재건축을 추진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파트와 단독 및 다가구나 연립주택이 같이 들어선 종 혼재지역입니다. 그런 곳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비율을 따져 재건축을 결정해야겠지만 과천과 같이 단독주택만 존재할 경우 재건축을 승인한 것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천시가 계획도시로 재건축 기준에 해당하는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기반시설을 그냥 둔 상태에서 블록별로 재건축해야지요. 기존 도로와 주택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만이 가능합니다.

-주택 정비 후 도로확보율 20% 조항은 올해 8월에 삭제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예. 도정법 개정으로 삭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공고가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주민들은 시가 재건축이 가능한데도 재개발만 밀어붙인다며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시는 재개발을 밀어붙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재산 가치를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1종을 2종으로 종을 변경해 공동주택을 짓자면 재개발방식이 맞는다는 법령해석에 따른 것뿐입니다. 최근 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과천시가 공동 참여해 현지 실사 후 내린 회신에도 우리 시의 판단이 법률에 위배됨이 없다고 했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우선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개발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세입자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이란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과천의 재건축 재개발은 개인적 행보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의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퍼뜨린 것이라고 봅니다. 수준 높은 과천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삼가주었으면 합니다.

-단독주택에 들어설 임대주택을 현재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건립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단지 내에 지으라는 의미입니다. 타곳에 지어 갈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부림, 별양동 주민들은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정비예정구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지역의 계획으론 차후 주민제안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정비계획을 통한 주민제안은 어렵고 가능하다면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하나 이 또한 현행 도정법 등 관계법령상 불가합니다.

-부림, 별양동 주민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갈구하는데 반해 문원2단지는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이중 재개발을 원하는 측은 시가 세운 원칙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합의와 대다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그곳은 재개발과 재건축 찬성 비율이 대등해 시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심의가 끝나기 전 재개발쪽으로 중지가 모아진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에 의한 통경축에 대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유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시 경관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경관계획과 이에 따른 통경축은 전문가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립한 것입니다. 이런 시의 방침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시의 판단이 법률에 위배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선 통경축 문제를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정엔 변함이 없으신지.

▲경관계획은 도시 전체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미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눈앞만 보면 자신의 땅이 부당하게 침해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긴 안목에서 보면 도시브랜드를 높여 결국 개개인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경축은 결코 독단이 아닌 주민들 협의 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경축 설정으로 타곳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단지에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민들에게 막대한 사유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등 상세계획 수립 시 단지별 용적률과 층고, 통경축을 수립한 뒤 시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어디까지 왔고 완료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 50%가 진척이 되었고 내년 2월 공람공고를 거쳐 4월이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기존 계획도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더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