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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 5.4m도로 일방통행 지정 적법”

경찰이 폭 5.4m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이 공익상 목적이라면 일방통행 지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성시 중앙로 일대 3층 건물 소유주 L(여)씨가 안성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방통행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L씨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일방통행 지정은 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 등 공익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 폭이 5.4m로 주차차량들로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보도 폭도 1.6m에 불과한 점 등 사정에 비춰보면 일방통행으로 건물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일방통행 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L씨는 안성시 중앙로 상가구역 내 동쪽 도로가 1995년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5년 서쪽 도로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자신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3블럭을 우회하게 되자 지난해 일방통행 및 보행자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이후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해제 거부 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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