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시 전체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신청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27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로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정,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 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1순위는 다음달 9일부터 17일까지, 2순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은 하지 않는다.